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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에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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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등기 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축사를 짓는데 아버지 명의로 건축 신고 등을 다 했습니다. 완공 후 등기할때 아들 명의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실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