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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에뮤235
축사를 짓는데 아버지 명의로 건축 신고 등을 다 했습니다. 완공 후 등기할때 아들 명의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실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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