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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무한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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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개월째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 입사를 원하고 입사일이 조정이 되지 않아 재직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는 제 상위 직책자에 메일로 보냈고 인수인계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제가 입사 전 급여하던 인원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급여 업무 받기 싫고 6월 10일이 급여인데 급여 하고 가라며, 사직 승인을 거절하고 6월 20일에 퇴직 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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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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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라서 퇴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드문일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직통보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까지 사업주는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한동안 결근할 경우 무급처리 및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그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2.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취업시부터라도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의사와 사직서를 전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셨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6월 20일로 연장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퇴사 예정일 이후의 업무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의 급여 업무 거부에 대해 통상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넘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 자료나 업무이관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조율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퇴직 전 지켜야할 절차가 기재되어 있을거고, 보통 1달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1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서 나오고 안 나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승인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지나서 퇴사효력이 나오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나 단순퇴사인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