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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3

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 사건번호중에 고단, 고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이유에서 사건번호가 달라지는 건가요? 죄질의 차이로 나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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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은 단독사건을 뜻하고 합은 합의사건을 뜻합니다.

    법원조직법은 형사사건 제1심 합의부 심판사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범죄 중에서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말합니다. 2심은 노, 3심 대법원은 도가 됩니다.

    단과 합은 단독 , 합은 합의부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분류에서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사건표시를 하고 1심의 경우 단독판사 사건이면 단,

    합의부 사건이면 합 이 붙어서

    1심사건은 고단 또는 고합으로 표기가 됩니다.

    단독판사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경우이고

    합의부사건은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단하며

    합의부는 판사3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판사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이 고합, 1심 단독사건이 고단 으로 표기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단은 판사님1분, 고합은 3분이 재판을 하십니다.

    아래 법원조직법을 참고하세요.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