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위반의 경우,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이나 조종(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만 있다면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게 이 질문의 취지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