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소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위반의 경우,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이나 조종(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만 있다면 문제가 없느냐 라는 게 이 질문의 취지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