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소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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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인과 상대가 만 16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 서로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나 카톡 등 서로가 합의하고 좋아서 하게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가 신고를 하게되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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