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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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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인 경우

상대가 실제론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시 어쨌든 미성년자로 간주했으므로 그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었더라도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성인이라면 해당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라면 아청법,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