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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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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퇴사를 할 때 먼저 말을 하고 이후에 서면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퇴사통보 시기는 말로 할 때도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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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말(구두)로 할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언제 도달했는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말(구두)로 말한 시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 등 서면에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말로한 시점을 기재하고 사직일자를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통보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 예방 및 의사표시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사직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 작성 시에는 최초 사직의사 통보 시점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두로 한 의사표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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