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자녀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아버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한 원금을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 또는 상계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금액의
지출액 등이 아버지와 관련된 지출금액이라는 증빙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