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끝까지미소띠는포도
끝까지미소띠는포도

양도세가 과세될지 비과세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도 3억1천의 빌라를 구입하시고 두분이서 7개월정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18년. 거주 7개월입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 돌아가셔서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감평하여 5억1천8백에

이 집을 5억5천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거주 기간이 짧아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규정 적용시 서울의 경우 2017.08.02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안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