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용리스 만기시 취득시 취득가액은 기존에 비용으로 냈던거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인수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건가요?
운용리스 만기시 취득시 취득가액은 기존에 비용으로 냈던거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인수가액으로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금액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리스 사업자와의 협상가격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됨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수입증지대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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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 만기시 취득가액은 기존에 비용금액은 제외하고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 만기 후 해당 리스차량을 취득할 경우, 실제 지불한 인수가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