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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입니당 ! 제가 지금 5개월째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월급을 받고 다음날 퇴사를 통보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30일전에 미리 통보 해야 하고 이런게 있기는한데 만약 안지키고 무단 퇴사 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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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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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회사 매출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 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한것만으로는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보기힘들어 손배청구가 인정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무단퇴사로 인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