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금을 미리 알수있는방법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예상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자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거나 거래중인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리 아는 방법은 선생님의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 전체를 집계하여 이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텐데 그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볼 순 있습니다. 그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절세방안이 있는지 등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할 의무 또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드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짐으로 매출 및 매입, 비용 관계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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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요청을 하세요 어느정도 세금이 예상되는지 작년 9월부터 예상 세액을 산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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