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요즘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런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난 후에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서도 5천만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보통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 및 거래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닏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하여 공모주가 배정된 이후에 상장이 되어
한국거래소(KRX) 장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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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주식 판매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공모주도 상장된 이후에 처분하기때문에 양도세대상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