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감정평가서가 꼭 필요한가요?

2020. 09. 10. 11:37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많다보니 복잡해졌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보증보험 관련해 감정평가를 해야한다 하는데 지금부터 적용되어 꼭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부채비율 산정 목적인데.. 하는게 좋을까요?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좋은 장점을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파악이 안되지만 보토응ㄴ 구청에 등록을 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고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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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부분은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과도한 저당등이 잡혀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채비율이 현저히 낫다면 제출을 안해도될수도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9.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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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2020. 09. 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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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기사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1912485525294

        2020. 09.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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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감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9조(보증대상액) ②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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