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8.17일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시 감정평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단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감정평가 등록하는 것을 알겠지만 근저당 설정이 0%인 물건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공시시가로 감정평가를 대신 할수 있다고 하지만 공시시가는 매해 1월에 평가하는 관계로 분양 보라 주태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해택이 없습니다. 김정평가서 제출 없이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