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시점과 일시적 2주택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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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일시적2주택 상담하고 싶습니다
본인
1주택 : 2016년 04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공동명의)
2주택 : 2025.11월 (등기시 비조정지역)
실거래가 12억초과 (본인명의)
추후 혼인신고
배우자
1주택 2024.08.28 (등기시 비조정지역)
매도 실거래가(12억초과예상)
일시적 2주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5.11월 매매 이후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2028.11월 전까지 기존 주택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2028.11 기존주택 매매시 비과세?
2024.08.28 비과세?
2025.11 비과세?
기존주택 매매시 2024.08.28 /2025.11 둘중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혹 기존 주택 매매를 못했을시 다른주택들의 과세여부도 궁금합니다
2028.11 기존주택 매매 실패시
2024.08.28 과세인가요?
2025.11. 과세인가요?
최종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고민되어요
본인이 일시적2주택 배우자 1주택으로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지금 혼인신고해서
본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추후 2025.11 주택매입 하고
2028.11 본인껄 먼저 매도해서 하는게 나을지 (보상지역이여서 28년 11월에 보상이 이루어질지 불투명)
혼인신고를 언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가 한명있어요 둘째 계획있는데 혼인신고전에 혹시 둘째가 태어나면 불이익은 없겠지요? 아이는 아빠밑으로 되어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본인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나머지 2개의 주택 중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