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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맑은자작나무
기막히게맑은자작나무

계약서 없는 프리랜서, 제품 범위 확장에 대한 추가금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처음은 100만원대의 범위를 제시받고 업무를 진행했으나

업무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으며, 다수의 수정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업무 착수 6월부터 10월까지 업무를 진행했으며, 밤샘업무까지 불사했습니다.

크몽 최저가의 90%에 가격에 맞춰서 계산, 거기에 10만원단위는 전부 빼고 600만원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이미 첫 제시금액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파일까지 계속 추가되며, 추가 업무를 지시했으며

키비주얼을 다 회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키비주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회사에서 키비주얼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키비주얼 마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모든 리사이징 파일에 대해서 새 디자인을 요구하여 사실상 키비주얼마저도 제가 수정한 키비주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본청 -> 하청 -> 하하청을 통해 저에게 넘어온 업무이며, 이 업무는 나라장터 입찰로 따온 업무라고 합니다.

현재 당시 업무했던 디자인 최종 파일, 최초 지시받은 디자인 범위, 업무 지시받은 내용, 수정 지시 내용, 당시 재도급사 인원들이 원청과 이야기해서 나온 수정사항까지 전부 카카오톡 메세지 텍스트 파일로 남아있으며, 당시 업무 타임라인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싸워나가야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으로 정한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계약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계약의 해석으로 조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정 보수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보수변경도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보수에 대한 변경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이외의 회사의 업무요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