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랑 근무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일한 시간은 월~토까지 일하며 월~금은 8시부터 5시까지 일했으면 하루 반차 사용이 가능해서 그날은 12시30분에 퇴근했으며 토욜은 8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또한 연차를 쓴 그 주에는 반차를 못쓰게 하였으며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반차를 못쓰게 했고 토요일에 연차를 쓰면 하루 연차 쓴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랑 계약서랑 안맞는데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에 근무하며, 그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받은 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한 시간만큼은 부활하며 추후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