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랑 근무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일한 시간은 월~토까지 일하며 월~금은 8시부터 5시까지 일했으면 하루 반차 사용이 가능해서 그날은 12시30분에 퇴근했으며 토욜은 8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또한 연차를 쓴 그 주에는 반차를 못쓰게 하였으며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반차를 못쓰게 했고 토요일에 연차를 쓰면 하루 연차 쓴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랑 계약서랑 안맞는데 소급적용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