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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놀라운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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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이 궁굼합니다. 인적공제 관련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가 1인당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부양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면 신용카드사용액도 함께 제외되는건가요?

해외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고, 해외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안되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소득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더라도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이 불충족되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도 불가능하며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는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