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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연대책임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I will make sure that the above person will abide by the laws and regulations during his stay in Korea.

위 사항을 근거로 타 업체로 이적할 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구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 위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로 인우 보증 즉 비자서류 등에서 다른 보증인이 해당 인원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의 보증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적 성격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 라는 문구로 연대 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경우 매우 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위 규정만으로 " 타 업체로 이적할 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