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구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 위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로 인우 보증 즉 비자서류 등에서 다른 보증인이 해당 인원의 어떠한 문제
발생시의 보증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적 성격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 라는 문구로 연대 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연대채무의 경우 매우 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참조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