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착실한반달곰47
착실한반달곰4723.06.26
퇴사했는데도 업무를 시키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5월에 퇴사를 했는데 제 업무가 각각의 장애인의 소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라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전 소견서를 다 썼는데 위에 팀장, 과장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것이 30개 초반에서 20개 후반이 남았습니다. 현재 무급으로 일하고 있고 팀장은 자신이 피드백 해준 내용에 대해 2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비꼬듯이 카톡이 왔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솔직히 여기 회사 다니면서 저 사람때문에 정신과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신고 가능한 부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는데도 업무를 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후라면 질문자님이 일을 계속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 정신과 치료기록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