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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혁신적인삼겹살

어쩐지혁신적인삼겹살

돌아가신 외삼촌빛 저희엄마가갚아야 하나요?

작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살면서 연락 한번 안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삼촌시체 어떻데 할거냐고 경찰이 집에찾 아왔데요 이모들이랑해서 포기하고 나라에서 알라서 해달라 해서 무연고 처리했는데 재산도 안받고 근데 갑자기 그삼촌 이 빛이있었더고 돈달라고 케피탈에서 이모들이랑해서 뭐가 날라왔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는 연락도 안하고 안보고 사는데 이빛을 왜갚아야하나 하시는데 안갚아줘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채무 부담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삼촌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