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모르는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몇 대 맞았는데 물론 저는
같이 때린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몰라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행으로 제가
경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었고 출동했던 경찰분이 폭행죄랑 상해죄는 또 다르다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이해를 못해서 혹시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모르는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몇 대 맞았는데 물론 저는
같이 때린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몰라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행으로 제가
경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었고 출동했던 경찰분이 폭행죄랑 상해죄는 또 다르다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이해를 못해서 혹시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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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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