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섹시****
2022. 06. 09. 10:28

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모르는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몇 대 맞았는데 물론 저는

같이 때린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몰라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행으로 제가

경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었고 출동했던 경찰분이 폭행죄랑 상해죄는 또 다르다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이해를 못해서 혹시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로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상처가 생겨 건강상태게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통상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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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2. 06. 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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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에 기능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좀더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2022. 06. 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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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2022. 06. 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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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 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 이상 부터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 06.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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