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불법거래를 계좌이체로 했다면
성인때 걸렸다면 계좌이체내역 당시에는 제가 거래한 일시가 무조건 촉법소년때니까 촉법때라고 나와있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데 제가 딱히 행위 당시가 촉법이라고 말안해도 경찰이 알아서 불송치내나요?아니면 간단한 조사는 받나요? 근데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제가 계좌내역을 보여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임이 명확하다면 조사없이 종결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법거래로 혐의가 확인되어도, 피의자 조사 전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대조 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내역이나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한 확인없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항변해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도 기본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것이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