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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때 저지른 불법거래를 계좌이체로 했다면

성인때 걸렸다면 계좌이체내역 당시에는 제가 거래한 일시가 무조건 촉법소년때니까 촉법때라고 나와있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데 제가 딱히 행위 당시가 촉법이라고 말안해도 경찰이 알아서 불송치내나요?아니면 간단한 조사는 받나요? 근데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제가 계좌내역을 보여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임이 명확하다면 조사없이 종결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법거래로 혐의가 확인되어도, 피의자 조사 전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대조 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내역이나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한 확인없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항변해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도 기본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것이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