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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계좌 기록에서 증거가 나올때 이미 판매자는 촉법이였고 지금은 성인이라서 형사처벌,보호처분도 안되서 불송치나는데 그러면 구매자가 신고당해도 판매자는 처벌도 안받고 조사도 안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 발각된다고 해도 역시 행위시에 촉법이었던 만큼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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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인 것이 다른 증거자료로 명확하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