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편의점 알바중이고 최저시급을 못받아 돌려받을려고하고 현재 폐기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통화를 녹취했는데 저상황에서 도시락폐기나 햄버거를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일단 이미 먹은 상황이긴합니다. 아니면 정확히 햄버거랑 도시락 먹어도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애매할까요 앞에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네네 하셔서 혹시 녹취를 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사장님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네 네
나:우유 먹어도 상관없나요
사장님:네 네
나:빵이랑 샌드위치랑 김밥 폐기 먹어도 상관없는거죠??
사장님:네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폐기에 관하여 먹어도 된다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형법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녹취 내용만으로도 폐기 음식 전반을 허용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도시락과 햄버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섭취한 부분이 형사적 문제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위험은 낮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폐기물 섭취를 허용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배임이나 절도 등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녹취에는 폐기 허용에 대한 포괄적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 승인 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허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의도 해석 여지가 남습니다.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도시락과 햄버거를 명시해 확인하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녹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폐기 처리 기준을 서면 또는 메시지로 요청해 두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이미 섭취한 폐기 음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에 대비해 근무지 폐기물 처리 관행, 기존 지시 내용, 녹취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취가 위와 같은 정도로 인정된다면 추후 횡령이나 절도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폐기와 관련없는 품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