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플러스 퇴직 위로금 세율이 궁금합니다.

2021. 04. 19. 23:47

이번에 회사가 셧다운하여 강제로 퇴직금+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년차는 17년정도 되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인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제외대상인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2021. 04.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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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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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정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글 하단에 엑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못하니 아래 참고하세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세무사님 문의)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2021. 04. 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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