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부모님계좌 자기계좌로 이체 했었는데 다 같이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아님 친구만 고소할수 있나요? 다 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계좌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편취금을 타인의 통장, 가족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범으로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어렵고, 부모님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부모님이 가담했다고 볼수 없어 별다른 입증이 없는한 다 같이 고소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