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7. 02. 20:23

1 .남매간 증여에대한 비과세는 10년간 1000만원이가요?

2 .토탈9억5천을 차용 할때 2억조금넘는금액에 대하여서는 무이자루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2프로 이자율으로잡을때 법정이자 4.6퍼 와의 차이2.6퍼에대한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2퍼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퍼가 맞죠?

3. 상기 내용대로라면 4.6퍼랑 2퍼랑 뭐가 더 절세효과있을까요?

4. 만약 4.6퍼에 대한 이자만 매달내고 이자소득세는 안내고 버티다가 몇년후 나중에 들키면 어찌되나요?

5. 차용으로 돈을 갚아나가다가 10년이 넘어버리면 부과제척기간이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 덜 갚은 잔금을 차용이아닌 증여로 했다라고하면, 기간초과로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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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매간 증여에대한 비과세는 10년간 1000만원이가요?

: 그렇습니다.

2 .토탈9억5천을 차용 할때 2억조금넘는금액에 대하여서는 무이자루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2프로 이자율으로잡을때 법정이자 4.6퍼 와의 차이2.6퍼에대한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2퍼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퍼가 맞죠?

: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적정이자는 4.6% 입니다. 단,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자상당액 전액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이상이면 전액 과세하는 형태입니다.)

9.5억원에 대한 적정이자는 4,370만원입니다. 연간 1,500만원의 이자만 지급할 경우 차액인 2,87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 상기 내용대로라면 4.6퍼랑 2퍼랑 뭐가 더 절세효과있을까요?

: 2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정이자는 4,370만원입니다. 3,400만원 정도는 이자로 부담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4. 만약 4.6퍼에 대한 이자만 매달내고 이자소득세는 안내고 버티다가 몇년후 나중에 들키면 어찌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차용으로 돈을 갚아나가다가 10년이 넘어버리면 부과제척기간이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 덜 갚은 잔금을 차용이아닌 증여로 했다라고하면, 기간초과로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세기관에서 15년 동안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차용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뒤늦게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증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큰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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