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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개굴객울
개굴객울

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카페에서 어떰분이 은근슬쩍 어떤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게시물에 아래와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모욕죄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건 없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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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글의 내용과 해당 업장의 근로자 등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충분히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위 댓글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특히 해당 업체가 1인 사업장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