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이 계약서와 부동한 전자계약서 개별공시지가가 다른데 상관있나요?
이번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전자계약서가 금리 우대사항이 있어서 10월30일에 오프라인으로 계약서 작성후 11월 1일에 전자계약서로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종이 계약서엔 개별공시지가가 1768만원인데 전자계약서에서는 1718만원이더라구요.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시 전자계약서거 계약완료인데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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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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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니 소소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문제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