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으며,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도중에 3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으며, 장모님을 치기 직전에 엑셀을 밟아 가속했다가 사람을 치고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골목길 우측에 붙어서 걸어가고 계셨으며, 가해 차량은 골목길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던 저는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왼쪽 발이 돌아가서 분쇄골절로 곧 수술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고 당일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경찰관이 블랙박스 보더니 중과실일 수 있다고 한 듯 합니다.(아마 과속인 듯 합니다.)
추가로 와이프도 같이 차량에 치였는데 장모님이 안쪽 와이프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손목, 종아리 통증이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장모님이랑 같이 입원하고 있고 2주입원하고 퇴원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0.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골목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입니 다.
일단 내일 평일이 되면 조사담당하게된 경찰분께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중과실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예 병상에서 움직이실 수 없어서 간병인을 써야합니다. 아마 상해급수 2급으로 나와서 간병인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불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만약 중과실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중과실이 아니면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글을 보니 충분히 치료받고 나중에 천천히하라고 하지만 미리 생각은 해놔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합의시 알아야할 점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변호사분께 의뢰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이프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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