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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186
꾸준한오릭스186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으며,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도중에 3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으며, 장모님을 치기 직전에 엑셀을 밟아 가속했다가 사람을 치고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골목길 우측에 붙어서 걸어가고 계셨으며, 가해 차량은 골목길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던 저는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왼쪽 발이 돌아가서 분쇄골절로 곧 수술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고 당일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경찰관이 블랙박스 보더니 중과실일 수 있다고 한 듯 합니다.(아마 과속인 듯 합니다.)

추가로 와이프도 같이 차량에 치였는데 장모님이 안쪽 와이프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손목, 종아리 통증이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장모님이랑 같이 입원하고 있고 2주입원하고 퇴원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0.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골목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입니 다.

  1. 일단 내일 평일이 되면 조사담당하게된 경찰분께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중과실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1. 아예 병상에서 움직이실 수 없어서 간병인을 써야합니다. 아마 상해급수 2급으로 나와서 간병인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불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1. 만약 중과실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중과실이 아니면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글을 보니 충분히 치료받고 나중에 천천히하라고 하지만 미리 생각은 해놔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합의시 알아야할 점이 있을까요?

  1. 손해사정사, 변호사분께 의뢰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와이프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확인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노란색 실선이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간병비 지급 방법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60일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여부를 검토한 후,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방법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치료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야 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 위자료: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 상실수익액: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4. 전문가의 도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와이프의 처리

    와이프도 장모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와이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