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보증금 중 일부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은 8월부로 끝났습니다
일부를 못받았지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