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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리더십있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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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재미로 한 내기 불법인가요?

제가 재미로 친구들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한번만 한다고 했을때 그 금액이 크다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그 한도가 얼마까지 일까요?

1회성 내기에 불법이 성립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