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월세 동시진행을 하는데 매수자와 계약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6월 27일에 매매와 월세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정도 하며, 매수자와 월세계약을 27일 같은날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구두로는 매수자가 대출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고는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중 임차인 1순위 입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대항력에 효력이 있을지
(매수자가 대출이나 이런것을 못하게 막아줄지 등등)만약 당일 27일에 계약하게 되면 법무사가 계약서를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3일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를 27일에 할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그밖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저번에 전세도 고생해서 너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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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여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자의 대출을 막는 직접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별달리 현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