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추후에도 사용가는한가요?
첫째 출휴 사용과 육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출휴만 사용하고 복직했었어요.
시간이 지난후 육휴 다시 사용 가능할까요?
추후 사용할까 생각했었는대 상사는 육휴사용 하지 않기로 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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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