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퇴직금 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신입입니다,,,,
급여신고할때 거래처에서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9월에 퇴사자가 2명이 있고 더존에 퇴직소득 자료입력에 2명이 올라와있어서 9월 원천신고할때 다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10월에 신고를해야하는건데 9월에 미리신고를 한셈이죠,,,, 불이익이나 수정신고 여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하게되면 가산세도 붙을것같은데,,,,,,,,,
퇴직급 지급 기준으로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위에 사수도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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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원천신고는 지급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보통 월을 잘못하여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안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만 잘제출하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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