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토요일 연차로 대채 할수있나요?
1년1개월근무자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한달에 한번 반차로만 줌
격주토요일로 연차를 대채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로 자체가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하는 게 연차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