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토요일 연차로 대채 할수있나요?

1년1개월근무자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한달에 한번 반차로만 줌

격주토요일로 연차를 대채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인 격주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화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로 자체가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하는 게 연차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연차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로 4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