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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6

격주토요일 연차로 대채 할수있나요?

1년1개월근무자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한달에 한번 반차로만 줌

격주토요일로 연차를 대채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1.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인 격주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화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금 8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로 자체가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하는 게 연차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연차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로 4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