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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시 돌려받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23년 11월 2일까지 기존계약 2억

23년 11월 3일부터 갱신계약 1억

이라고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1억을 받는 수 있는 날짜는

11월 2일일까요 3일일까요

(물론 협의에 따라 정하면 최고겠지만 협의가 안되고

서로 2일 또는 3일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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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까지 입금시켜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협의로 하십니다

      더일찍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돈이 이때까지 나오니 그때 넣어준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날자는 잡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일 11월2일날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으시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시 돌려받는 날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신규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날 정하고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1억을 받는 수 있는 날짜는 11월2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고 서로 2일또는 3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측의 합의를 통해 반환 날짜를 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