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금액을 하양조정하면 2년을 무조건 더 살아야 하나요?
재계약 시기가 도례해서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만약 연장 후 (금액을 조정한경우)
2년을 다 못채우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가요?
보통 금액변동 없이 묵시적 재계약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을때는 임차인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재계약 했으면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퇴거 통보 시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합의갱신은 2년 계약기간이 존속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기존 계약 연장으로 봅니다. 즉 기존계약 변동없는 갱신이고 이후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3개월전에 통보후 계약해지를 하면 되는데 전세보증금 감액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되므로 계약기간은 맞추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 감액 불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중도해지시 조건은 알고 계시는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갱신, 협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대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번만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갱신 연장되고 임대인은 최고 5%한도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합의를하여 갱신을 하면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감액합의를 하더라도 특약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명기하여 원하시는 시기에 맞추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협의를 하여 연장을 하게되면 보증금이 증액되던, 감액되던 동일하던 관계없이 새로운 연장계약기간내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합의하신거라면(연장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또는 문자상 사용의사를 입증가능하여야 함)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때 중개보수등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에 따라 중개보수지급이나 중도해지가 자유롭거나 한것이 아니며, 보증금과 중도해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의 경우 금액 조정범위는 상하향 5%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승락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주장하게 되면 재계약기간을 다 재워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꼭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행적으로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대인(소유자)의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조건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묵시적 계약에 대하여 몇가지 덧붙이면 계약조건 변동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묵시적계약이라 하는데 이때는 별도의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으머 계약기간 만 2년 연장하며 임차인에게만 필요할 때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중개수수료 문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금액변동으로 인한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기존 계약서 활용 가능) 전입 신고, 확정일자는 할 필요 없습니다.
복비 또한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조정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중도퇴실시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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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만약 연장 후 (금액을 조정한경우)
2년을 다 못채우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여부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금액변동 없이 묵시적 재계약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자 또는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