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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깡통 전세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알 수 있어 대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은 시세를 알 수 없어 전세 게약을 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자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주변시세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또 당해지역의 건물 공시지가를 참조하셔야겠지요.(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초과하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60%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깡통전세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꼭 보험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계약이면 큰 위험이 없다고 봐도 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시세는 비교대상이 없기에 실제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시장에 공급되는데, 사실상 이 시세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일빌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을 통해 주변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경우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가 될 경우 그 집만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에 빌라들도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