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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갱신시 얼마나 증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 계약 후 갱신을 희망하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5프로 이내로 증액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4억에 월170만원이 원계약일 경우 갱신권 사용 시 최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5%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 없이 합의하거나 증액도 가능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