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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의거 5프로 증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4억에 월170만원 반전세 계약 후 거주 중인데요. 2년 추가 연장시 5프로만 증액 가능하다고ㅈ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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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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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5%인상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5%를 인상하게 됩니다. 보증금의 5%인상분 2000만원은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전환률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170만원에 5%인 85000원을 더해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각각 5%씩 인상한 그대로를 적용할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2000 / 178.5만원이 되는 것이고, 기존 보증금 4억을 유지한 채 5%인상시 월세는 187만 6천원정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5% 인상을 하게 되면 보증금은 그래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세가 170만원에서 1,876,667만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렌탄홈이라는 사이트에 임대료인상율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시면 기존 계약그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인상은 협의 사항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임대료 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을 통해 쉽게 정확한 인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인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적용 월차임전환율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한국은행금리 3.5% = 5.5%

    1년치 월세 인상분 = 월세(170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102만원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4억원 x 1.05) – 보증금 4억원) x 5.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110만원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102만원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10만원)/ 12 = 17.66만원

    그러므로 인상된 월 임대료 = 기존 월세 (170만원) +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17.66만원) = 187.66만원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경우는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경우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5%, 월차임 5%를 상한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가능한 인상금액은

    보증금 4억2천만원, 차임178만5천원입니다.

    보증금의 차임전환 또는 차임의 보증금 전환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 연장 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모두 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5%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70만 원인 반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 증액한다면, 4억 원의 5%인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됩니다. 월세를 5% 증액한다면, 170만 원의 5%인 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78만 5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4억에 월170만원 반전세 계약 후 거주 중인데요. 2년 추가 연장시 5프로만 증액 가능하다고ㅈ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85,000원입니다.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170 * 12 = 2,040만원을 0.05로 곱하시면 됩니다.

  • 5%증액은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합니다.

    하지만 월세(반전세포함)의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에 적용되는 증액분까지 월세에 합산해서 적용을 하기에 최종적으로 월세는 5%보다 조금 더 높게 증액 될 수 있습니다.

    4억에 170만원을 각각 5% 증액하면

    4억2천만원에 178만5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시는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는 지, 월세가 인상되는 지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역 환산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적용해야해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율을 넣으시면 자동 계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