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문의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 발생한 연차와
퇴사시 발생한 연차가 무슨 뜻인가요ㅜㅜ
두개가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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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마다 새로 발생하며 퇴사를 이유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말하고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연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에 근로한 대가로 24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25년도 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25년도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5년도에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은 똑같은나 위쪽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1)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수당, 후자가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