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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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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계산할때 어떻게하나요

토지 87평정도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에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87×808,000하면 되나요 가족한테 매수할때 취득할때 이가격으로 취득세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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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계산 시 면적 단위 주의!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시지가의 단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공시지가는 원/㎡(제곱미터) 단위입니다.

    질문에 나온 808,000원도 ㎡당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87평(= 287.1㎡)이라면 287.1㎡ × 808,000원/㎡ = 약 2억 3,184만 원입니다.

    총세금 = 2억 3,184만 원 × 4.6% = 약 1,066만 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자가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므로 87평이라면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한뒤 곱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87평의 경우 대략 287제곱미터이므로 287 x 808000원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그리고 가족간 거래라도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 매매로 하시려면 거래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기준으로 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 토지 87평정도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에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87×808,000하면 되나요 가족한테 매수할때 취득할때 이가격으로 취득세내면되나요?

    ==> 토지공시가격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곱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할 때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7평 × 808,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70,236,000원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나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할때 가격이 너무낮아도 조사 대상이 될수있으므로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