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계산할때 어떻게하나요
토지 87평정도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에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87×808,000하면 되나요 가족한테 매수할때 취득할때 이가격으로 취득세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계산 시 면적 단위 주의!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시지가의 단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공시지가는 원/㎡(제곱미터) 단위입니다.
질문에 나온 808,000원도 ㎡당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87평(= 287.1㎡)이라면 287.1㎡ × 808,000원/㎡ = 약 2억 3,184만 원입니다.
총세금 = 2억 3,184만 원 × 4.6% = 약 1,066만 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자가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므로 87평이라면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한뒤 곱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87평의 경우 대략 287제곱미터이므로 287 x 808000원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그리고 가족간 거래라도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 매매로 하시려면 거래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기준으로 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토지 87평정도입니다 국토부 공시지가에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87×808,000하면 되나요 가족한테 매수할때 취득할때 이가격으로 취득세내면되나요?
==> 토지공시가격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할 때 제곱미터 단위로 곱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할 때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7평 × 808,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70,236,000원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나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를 할때 가격이 너무낮아도 조사 대상이 될수있으므로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