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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용기를내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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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단기알바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좌담회 아르바이트 (딱 하루 3시간 진행, 7만원 통장지급 3.3% 소득신고 된다고함)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적어드린대로 며칠씩 하는건 아니고 딱 하루 3시간 진행하는건에 소득신고가 되는데

해당건도 만약에 제가 좌담회 아르바이트에 참여해서 7만원을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정수급으로 걸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 신고하기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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