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벽지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9일 입주해서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고

2026년 5월 10일에 3개월 뒤 퇴거요청해서

2026년 8월 10일에 퇴거 예정입니다

처음 계약서 당시에

새로 도배해주신건 없고

지내다보니 벽지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혹시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까요?

찾아보니까 임대인이 요구해도 거주한지 3년 넘게 살다보면

제가 입주시 새로 도배해주시고 입주한게 아니라면

100%말고 일부 부담도 가능하고

어느정도 생활해서 지저분해진거로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며, 최초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과실 없이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금액조정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