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에서 배우자가 어깨를 툭툭 친, 폭행 관련하여 배우자가 통화로 툭툭 침을 인정할 경우
배우자가 상습 폭행 습관이 있습니다.
제 어깨를 살짝 툭툭 쳤고, 저는 이를 맞았으며 폭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배우자가 통화하며 자신이 어깨를 툭툭 친 것을 수 차례 인정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어 먼저 간다는 의사표시를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통화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감의 차이가 있으나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폭행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엄격하게 보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이라는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