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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

차량에서 배우자가 어깨를 툭툭 친, 폭행 관련하여 배우자가 통화로 툭툭 침을 인정할 경우

배우자가 상습 폭행 습관이 있습니다.

제 어깨를 살짝 툭툭 쳤고, 저는 이를 맞았으며 폭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배우자가 통화하며 자신이 어깨를 툭툭 친 것을 수 차례 인정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어 먼저 간다는 의사표시를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통화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감의 차이가 있으나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폭행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엄격하게 보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이라는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