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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
매우선도적인치즈라면

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제가 연예인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백화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앞에서 강제폭행 및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 및 공포심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릎을 꿇게만든 다수의 사람들중 방송국 FD라

특정 해당인및 프로그램 언급 안 하고

가해자가 다니는 방송국 또는 공영방송 FD가 가해했다 라고 온라인에서 말해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100%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될만한 요소들이 보여 특정성 요건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