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사유 해당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제가 연예인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백화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앞에서 강제폭행 및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 및 공포심으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릎을 꿇게만든 다수의 사람들중 방송국 FD라
특정 해당인및 프로그램 언급 안 하고
가해자가 다니는 방송국 또는 공영방송 FD가 가해했다 라고 온라인에서 말해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공익을 위한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100%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될만한 요소들이 보여 특정성 요건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