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경우로서 충분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 가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그 상황에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되고, 녹취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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