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직을해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창업하시려고하는데 저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싶어하십니다.

등기 이후에도 제가 그 회사로부터 월급이라든지, 그외 모든 돈이 저에게 들어오지는 않구요~

만약 제가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것도 가입하지 않을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